[대한경제] 건설업계 탄소중립 요구 거세진다
2023.02.20
민주당 어기구 의원, 탄소중립 관련 건산법ㆍ건진법ㆍ환경법 개정안 각각 발의
건축물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 등에 대한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친환경 자재 사용에 대한 글로벌 기준도 높아지는 추세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건설업계를 향한 탄소중립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건축물에 활용되는 주요 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탄소중립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9일 건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주요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톤당 탄소배출량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완료시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표지판에 건축물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는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건축물 녹색인증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표기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인증에 그쳐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 확대에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돼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녹색건축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건축을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엔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탄소배출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유무에 따른 건축물의 가치도 달라진다.
MSCI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의 친환경 건물 인증제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과 미국의 친환경 건물 인증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가격 차이는 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건축물은 프리미엄이, 그렇지 못한 건축물을 디스카운트가 붙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재, 기술 개발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기존 콘크리트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포스코건설은 폐플라스틱과 슬래그 분말을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거푸집을 개발한 데 이어 친환경소재로 만든 PHC파일을 개발해 환경성적표지(2단계) 저탄소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는 페트병을 원료로 재활용해 철근 대체 건설자재 ‘케이에코바(KEco-bar)’를 개발했다. 회사 측은 케이에코바 생산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희용기자 hyong@